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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사유별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방법과 신청 후 출석 및 공결인정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출결에 따른 학생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②-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2 학과(전공) 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월별 처리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코로나 19관련 사유 가. 검사일 ~ 결과 통보일(총 2일) 나. 입국일 ~ 격리 해제일 대상학생은 각 상황별 종료 즉시 관련서류 구비, 강좌 담당교원 방문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2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3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접종 당일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다음날 즉시 ‘카카오 국민비서 구삐’상의 접종관련 화면을 강좌 담당교원에게 방문 열람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 및 방역관리 방안 송부 (붙임 3. 참조)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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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출석 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학사지원팀, ‘19.08.28. > 2018년 2월 1일자로 출석인정, 공결 제도 관련 규정(출석인정및공결규정, 시험규정, 성적평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2학기 수강생에게 적용될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 가. 재학생이 특정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출석인정’ 또는 ‘공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나. 성적평가규정제5조(성적평가제한)제1항에 따르면,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합니다.(이 경우 ‘출석미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경우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출석’과 실제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결’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결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기별 총 수업시간 중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등급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결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점수를 부여받습니다.(출석점수는 교수계획서 상 평가방법(%) 중 출석(%)을 의미합니다.) 구분 출석 출석인정 공결 결석 출석여부 출석 결석 성적평가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 학기 말 학사지원팀에서 출석부를 확인하여 출결사항을 확정해야 교수님들이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결사항 확인 시 출석미달로 확정되면 자동으로 F등급이 부여되며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주별 수업시간 1 2 3 4 5 6 8 9 10 12 총 수업시간 15 30 45 60 75 90 120 135 150 180 최소출결시간 10 20 30 40 50 60 80 90 100 120 출석미달기준 6이상 11이상 16이상 21이상 26이상 31이상 41이상 46이상 51이상 61이상 ※ 한 학기동안 최소출결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낙제(F)로 평가(출석미달)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출석미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미달로 성적부여 불가 ※ 체육특기자 및 지도교수세미나 등의 특정 수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 ‘출석 및 공결인정 신청별 관련안내 현황’공문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가.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출석인정 및 공결은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합니다. 동의대학교 교무처장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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