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 2021-06-29
- 3074
※ 변경사항 (2021년 3월 1일부 적용, 학부생 대상)
구분(장학제도) | 주요내용 |
자격요건(공통) | 비등록금성 장학금 또는 특별장학금은 초과학기 재학생 수혜가능 (단, 수료 또는 학사학위유예 등 학적상태가‘재학’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외국어우수장학금, 토익우수자 단기해외어학연수 (폐지) | 비교과통합마일리지에 통합되어 기존 제도는 폐지(2020년 8월 30일부 폐지). 외국어우수장학생(토익) 3명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폐지. 우수신입생해외어학연수는 2020년부터 확대선발하여 시행중. |
희망장학금 | 지원자격은 현행 유지, 금액 확대(기존 50만원/100만원 → 100만원) |
특별장학금 | 교직원기부장학금에 대한 혜택으로 지원하던 ‘1+1특별장학금’은 시행기간 종료. 단, 발전기금 장학금에 한하여 특별장학금 혜택 규모를 축소하여 2022년도까지 한시적 연장. (발전기금장학금액 2 : 1 특별장학금액 비율, 두 장학금은 동일 회계연도안에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