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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 2022-11-29
  • 4131

1. 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

연번

분류

신청방법

신청일시 

내용

상담자

비고

1

미등록 휴학

인터넷

2022. 12. 22(목) 00시 ~ 2023. 02. 28(화) 17

붙임 

참조

지도교수

 

2

휴학연장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3

질병휴학

없음

4

육아휴학

유선

2022. 12. 22(목) 10시 ~ 2023. 02. 28(화) 17

없음

5

창업휴학

2022. 12. 22(목) 10시 ~ 2023. 01. 31(화) 11

없음

6

학기포기휴학

2023. 02. 20(월) 10시 ~ 2023. 02. 23(목) 17

없음

7

등록 휴학

인터넷

2023. 02. 20(월) 10시 ~ 2023. 02. 23(목) 17

지도교수

 

8

재 휴학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9

휴학변경

연중 수시

없음


3.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 

 가.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나.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2개 학기) 기간 내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수령 후)으로 필히 변경

 다.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주의를 요함

 라.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처리방식: 

 ①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원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4. 기타 특이사항: 

 가.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부)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

 나.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


연번

기한일자

대상

내용

처리사항

비고

1

2022. 12. 22() ~ 2023. 05. 12()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 처리자 

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2

2023. 02. 28()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3

2023. 03. 27()

기한일자 내 등록 휴학 신청자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4

2023. 03. 30()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6 환불 종료일

 

5

2023. 04. 05()

복학학기로 등록금 2/3 이월 종료일

 

6

2023. 04. 21()

복학학기로 등록금 1/2 이월 종료일

 

7

2023. 04. 28()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3 환불 종료일

 

8

2023. 05. 12()

휴학가능 종료일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