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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10-31
  • 3022


1.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기업체 등록  

    2022.11.01.(화) 〜 11.25.(금)     

   신규기업 및 기존기업 신청

           학생 신청

    2022.11.28.(월) 〜 12.02.(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22.12.05.(월) 〜 12.09.(금)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수강료 납부

    2022.12.12.(월) 〜 12.16.(금)     

  현장실습학기제 최종 허가자에 한함

실습수행기간

2023.01.02.(월) 〜 02.28.(화) 

   - 1개월과정:2023.01.02.~ 01.31.

   - 2개월과정:2023.01.02.~ 02.28.


2. 신청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3. 기업신청 안내 

  가.신규기업 발굴 및 기존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나.기업신청은 붙임파일“동의대학교「2022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참여 요청 시 본 공문을 근거로 요청함.)


4. 학생신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11월 초)이며, 기업발굴과 동시에 학생 매칭도 협조 바랍니다.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5. 행정사항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하며 실습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